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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박에 의해 증여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비진의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여를 진정 바라지는 않았지만, 증여하기로 마음먹고 증여한 것이기 때문에 증여의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것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니다!
하자있는 의사표시로 취소 할 수 있다. (의사표시의 하자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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