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관습법상 물권이 아닌 것. 온미사근환

by 귀엽소 2021. 10. 22.
반응형

관습법상 물권이 아닌 것.

온천권

미등기건물의 양수인에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 물권

사도통행권

근린공원이용권

환매권

 

물권인 것: 분묘기지권, 근저당권, 유치권, 가등기담보권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