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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 표 정리

by 귀엽소 2021.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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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
실시기관 시, 도지사 시, 도지사,
등록관청
교육대상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
법인인 개공의 대표자 및 임원 또는 사원의 전원
법인인 개공의 분사무소 책임자
소속공인중개사
개공 및 소공은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받아야 한다.
중개보조원
통지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기.  
과태료 없음 500만원 이하 없음
핵심 교육내용 법률지식 법, 제도의 변경 직업윤리
교육시간 28시간 이상~32시간 이하 12시간 이상~16시간 이하 3시간 이상~4시간 이하
교육 면제되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로서 폐업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로서 폐업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신고 하는 경우
고용관계의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는 소속공인중개사인 경우

고용관계의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고용신고를 다시 하려는 소속공인중개사인 경우
고용관계의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고용신고를 다시 하려는 중개보조원인 경우

 

부동산거래사고 예방교육

실시기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

교육비 지원: 있음.

교육일 10일 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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