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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교육 | 연수교육 | 직무교육 | |
실시기관 | 시, 도지사 | 시, 도지사, 등록관청 |
|
교육대상자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 법인인 개공의 대표자 및 임원 또는 사원의 전원 법인인 개공의 분사무소 책임자 소속공인중개사 |
개공 및 소공은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받아야 한다. |
중개보조원 |
통지 |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기. | ||
과태료 | 없음 | 500만원 이하 | 없음 |
핵심 교육내용 | 법률지식 | 법, 제도의 변경 | 직업윤리 |
교육시간 | 28시간 이상~32시간 이하 | 12시간 이상~16시간 이하 | 3시간 이상~4시간 이하 |
교육 면제되는 경우 | 개업공인중개사로서 폐업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로서 폐업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신고 하는 경우 |
고용관계의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는 소속공인중개사인 경우 고용관계의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고용신고를 다시 하려는 소속공인중개사인 경우 |
고용관계의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고용신고를 다시 하려는 중개보조원인 경우 |
부동산거래사고 예방교육
실시기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
교육비 지원: 있음.
교육일 10일 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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