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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절차

by 귀엽소 2021.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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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절차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기→ 실무교육 받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하기
(개업공인중개사 인장등록) →
7일 이내
서면통지 받기→
업무보증 설정하기→ 중개사무소 등록증 교부받기→ 업무 개시~ 3월을 초과하여 업무개시 하지 않은 경우는 휴업신고 하기

 

개업공인중개사 인장등록은 주애사무소 개설등록 신청과 같이 할 수 있다. 

 

업무보증(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은 등록을 하고 업무개시 전에 해야 한다. 

등록관청은 업무보증을 설정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지체없이 교부해야 한다. 

업무보증을 설정하지 않았다면,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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