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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서+사실사자
-사진
-실무교육 수료확인증 사본. (실무교육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실무교육 수료 여부를 등록관청이 전자적으로 확인 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는다.)
-사무실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자격증 사본은 첨부 안 해도 된다. (등록관청은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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