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임차권 등기 명령
상가 건물 임차인은 임대인한테 보증금을 못 받은 경우, 임차 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면, 대항요건을 상실해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
임차권 등기 명령이 되어 있는 건물을 후에 임차한 사람은 최우선변제권이 없다.
은행은 임차인을 대위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대위할 수 있다. 단, 임차인을 대신해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권리까지는 없다.
경매 신청의 특례
상가 건물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의 확정 판결에 의해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임대인한테 반대 의무 이행, 제공을 할 필요없다. 다시 말해 경매 집행 개시 요건이 아니다.
반응형
'공인중개사 민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 6. 최단 기간 보장 (0) | 2021.04.18 |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5. 권리금 (0) | 2021.04.18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3. 보증금 우선변제권 (0) | 2021.04.18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2. 대항력 (0) | 2021.04.18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1. 적용 대상 (0) | 2021.04.1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