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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4. 임차권등기명령

by 귀엽소 2021.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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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임차권 등기 명령

 

상가 건물 임차인은 임대인한테 보증금을 못 받은 경우, 임차 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면, 대항요건을 상실해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 

 

임차권 등기 명령이 되어 있는 건물을 후에 임차한 사람은 최우선변제권이 없다. 

 

은행은 임차인을 대위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대위할 수 있다. 단, 임차인을 대신해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권리까지는 없다. 

 

경매 신청의 특례

상가 건물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의 확정 판결에 의해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임대인한테 반대 의무 이행, 제공을 할 필요없다. 다시 말해 경매 집행 개시 요건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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