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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권리금
권리금은 상가 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등의 양도 또는 이용 대가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즈금+차임 외에 주는 금전 등의 대가이다. 권리금 계약은 임차인에게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이 권리금을 주기로 하는 계약이다.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전까지, 임차인이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는 걸 방해해서는 안 된다.
임대인이 권리금 계약을 방해하는 예
임대인이 새로 들어오려는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대인이 새로 들어오려는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
임대인이 새로 들어오려는 임차인에게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주지 못하게 하는 행위 |
임대인이 새로 들어오려는 임차인에게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
그 외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인이 새로 들어오려는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
임대인이 위와 같은 방해를 해서 기존 임차인에게 손해를 준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 임차인이 손해 배상 청구할 때 기준이 되는 시점은 임대차 기간이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이다. 중요한 것은 권리금 계약에 대한 방해 행위가 있는 때부터가 아니라는 점이다.
임대인이 권리금 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
새로 들어오려는 임차인이 보증금 또는 차임을 줄 능력이 없는 경우 |
새로 들어오려는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상가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 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맺고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
권리금으로 유치권 행사 불가
권리금과 건물 간에는 견련성이 없기 때문에 상가 임차인은 권리금 반환 채권을 이유로 상가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하지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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