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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5. 권리금

by 귀엽소 2021.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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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권리금

 

권리금은 상가 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등의 양도 또는 이용 대가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즈금+차임 외에 주는 금전 등의 대가이다. 권리금 계약은 임차인에게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이 권리금을 주기로 하는 계약이다.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전까지, 임차인이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는 걸 방해해서는 안 된다. 

 

임대인이 권리금 계약을 방해하는 예

임대인이 새로 들어오려는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대인이 새로 들어오려는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임대인이 새로 들어오려는 임차인에게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주지 못하게 하는 행위 
임대인이 새로 들어오려는 임차인에게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그 외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인이 새로 들어오려는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임대인이 위와 같은 방해를 해서 기존 임차인에게 손해를 준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 임차인이 손해 배상 청구할 때 기준이 되는 시점은 임대차 기간이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이다. 중요한 것은 권리금 계약에 대한 방해 행위가 있는 때부터가 아니라는 점이다. 

 

임대인이 권리금 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

새로 들어오려는 임차인이 보증금 또는 차임을 줄 능력이 없는 경우
새로 들어오려는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상가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 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맺고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권리금으로 유치권 행사 불가

권리금과 건물 간에는 견련성이 없기 때문에 상가 임차인은 권리금 반환 채권을 이유로 상가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하지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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