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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 7. 차임, 보증금 증감청구권

by 귀엽소 2021.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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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차임, 보증금 증감청구권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 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은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 할 수 있다.
단, 증액의 경우, 차임 또는 보증금의 5%를 초과 하지 못 한다.
증액 청구는 임대차 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증액 청구 하지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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