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차임, 보증금 증감청구권
차임 또는 보증금이 |
임차 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해 |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
임대인과 임차인은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 할 수 있다. |
단, 증액의 경우, 차임 또는 보증금의 5%를 초과 하지 못 한다. |
증액 청구는 임대차 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
1년 이내에는 증액 청구 하지 못 한다. |
반응형
'공인중개사 민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2. 가담법 효력 (0) | 2021.04.21 |
---|---|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가담법)-1. (0) | 2021.04.18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 6. 최단 기간 보장 (0) | 2021.04.18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5. 권리금 (0) | 2021.04.18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4. 임차권등기명령 (0) | 2021.04.1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