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가등기는 왜 할까?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그 담보로 자기 부동산에 가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채무자가 빌린 돈을 갚지 못하면 채권자는 가등기한 채무자의 부동산을 본등기해서 빌려준 돈 대신 부동산을 가져올 수 있다.
가등기 담보는 채무자의 금전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채권자에게 가등기를 한다.
양도 담보는 채무자의 금전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채권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다.
가담법 적용 요건
①금액
담보로 하는 부동산의 시가는 차용액과 이자 합산액보다 커야, 가담법이 적용된다.
부동산 시가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액을 빼고도, 차용액 및 이자 합산액보다 크면 가담법이 적용된다.
②목적
소비대차로 인한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가등기 되어야 한다.
매매 대금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가등기가 되어 있으면, 가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물품 대금 반환 채무 담보 목적으로 가등기가 되어 있으면, 가답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사 대금 채권 담보 목적으로 가등기가 되어 있으면, 가답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금전 소비대차 , 준소비대차에 기한 차용금 반환 채무+그 외 원인으로 발생한 채무를 동시에 담보할 목적으로 가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그 외 원인으로 발생한 채무가 변제 등의 이유로 소멸하고, 앞에 꺼만 남게 되면, 가담법이 적용된다.
③등기, 등록
담보 부동산이 채권자 앞으로 등기,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등기는 가등기도 가능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도 가능하다. 등록이 가능한 자동차, 선박에도 가담법이 적용될 수 있다. 등기, 등록이 불가능한 동산일 경우, 가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채권자와 채무자가 양도 담보 계약만 체결 했을 뿐, 담보 부동산이 채권자 앞으로 가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료 되지 않은 경우, 가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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