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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가담법)-3. 양도담보

by 귀엽소 2021.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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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

 

양도 담보는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돈을 빌리고 채권 담보의 목적으로 채권자한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등기 해주는 것이다.

양도 담보 설정자 양도 담보권자
채무자 채권자
담보 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진다.
사용, 수익권 가진다.
담보 부동산 임대 권한도 당연히 채무자가 가진다.
 

양도 담보를 설정하는데 드는 등기 비용은 특약이 없으면 채권자가 부담한다. 

 

양도 담보권의 효력

저당권이라고 생각하면 쉽다. 담보 부동산의 부합물, 종물에 미친다. 담보 부동산에서 수취한 과실은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양도 담보 목적물에 불이 나서 다 타버리면 채권자는 화재 보험금 청구권을 압류할 수 있다. 즉, 물상대위가 가능하다.

 

양도 담보권의 실행

가등기 담보권이랑 똑같이 3단계를 거치면 된다. 실행통지→청산기간 2개월→청산금지급, 부동산 인도  

 

채권자가 청산금을 채무자 등한테 주었을 때, 양도 담보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3자가 양도 담보 목적물을 불법 침해 했을 때(불법 점유자)

양도 담보 설정자 양도 담보권자
소유권에 기해 물권적 청구권 행사 양도 담보권에 기해 물권적 청구권 행사

 

양도 담보권이 성립 하고 나서 세 들어온 임차인

양도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채무자로부터 적법 임차한 임차인이다. 채무자가  아직 변제기 전일 때는, 채권자는 임차인에게 부당 이득 반환을 청구 할 수 없다. 채무자의 변제기가 도래 했을 때는, 채권자는 임차인에게 목적물의 인도, 부당 이득 반환을 청구 할 수 있다.

변제기 전 변제기 후
채권자가 임차인에게
목적물 인도 청구, 부당 이득 반환 청구 불가능하다.
채권자가 임차인에게
목적물 인도 청구, 부당 이득 반환 청구 가능하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빌리고 자신의 신축 건물을 채권자에게 보존 등기를 해 준 경우

채무자의 변제기가 도래 했을 때, 채권자는 채무자 또는 건물 임차인에게 명도 청구가 가능하다. 

 

양도 담보권의 소멸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청산금을 받기 전까지는 빚을 채권자한테 먼저 갚고(선이행의무) 채권자 앞으로 되어 있는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청구 할 수 있다. 단, 채무의 변제기로 부터 10년이 지나면 안 된다. 또 선의의 제3자가 이미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를 할 수 없다. 채권자가 청산 절차도 안 하고 양도 담보인 부동산을 선의의 제3자에게 판 경우, 선의의 제3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불법 행위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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