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 건물법에서 구분 소유자
구분 소유자의 의무
구분 소유자는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전유 부분이 주거 용도면 주거 용도로 써야 한다. 내부벽을 철거하거나 파손해서 증축, 개축을 할 수 없다.
구분 소유자가 아니고 전유 부분을 점유하는 점유자에 대해서는 위 규정을 준용한다.
구분 소유권 매도 청구권
전유 부분의 철거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 사람은 대지 사용권이 없는 구분 소유자에 대해, 구분 소유권 매도를 청구 할 수 있다.
행위 정지 청구
구분 소유자, 점유자가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경우나 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인 또는 관리단 집회의 결의에 의해 지정된 구분 소유자는 행위의 정지, 행위의 결과를 제거, 행위의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청구 할 수 있다.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관리단 집회의 결의로 해야 한다.
사용 금지 청구
행위의 정지, 행위의 결과를 제거, 행위의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청구하는 것 만으로는 구분 소유자의 공동 생활상의 유지 도모가 심히 곤란할 때에는 관리인 또는 관리단 집회의 결의에 의해 지정된 구분 소유자는 전유 부분의 사용 금지를 청구 할 수 있다.
이 조치는 소송으로 해야 하며, 소송 제기를 위해서는 관리단 집회의 특별 결의가 있어야 한다. 결의에 있어서 미리 당해 구분 소유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줘야 한다.
경매 청구
구분 소유자가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여 공동 생활을 유지하기 매우 곤란한 경우, 관리인 또는 관리단 집회의 결의에 의해 지정된 구분 소유자는 구분 소유자의 전유 부분 및 대지 사용권의 경매를 명할 것을 법원에 청구 할 수 있다.
이 청구는 구분 소유자의 3/4 이상 및 의결권의 3/4 이상의 관리단 집회 결의가 있어야 한다.
인도 청구
구분 소유자가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여 공동 생활을 유지하기 매우 곤란한 경우, 관리인 또는 관리단 집회의 결의에 의해 지정된 구분 소유자는 전유 부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의 해제 및 전유 부분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하자 담보 책임
분양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하자 담보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사람은 현재 살고 있는 구분 소유자이다.
분양자의 담보 책임에 관해, 집합 건물법과 민법에 규정된 것보다 매수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효력이 없다.
하자 담보 책임의 부담자는 시공자가 진다. 건물을 지었으니까 책임을 져야 한다.
전유 부분의 담보 책임의 기산일 | 구분 소유자에게 인도한 날인 입주한 날 부터이다. |
공용 부분의 담보 책임의 기산일 | 사용 승인일 부터 이다. |
하자 보수에 갈음한 손해 배상 청구권의 소멸 시효 기간의 기산일 | 아파트에 각 하자가 발생한 시점부터 이다. |
하자 담보 책임의 행사 기간
주요 구조 부, 지반 공사의 하자 | 그 외 부분 |
10년 내 행사할 것 | 5년 내 행사할 것 |
하자 담보 책임의 내용
중대한 하자는 목적 달성을 할 수 없을 정도의 하자이다. 구분 소유자는 집합 건물의 완공 후에도 분양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경미한 하자는 목적 달성을 할 수 있을 정도의 하자이다. 구분 소유자는 하자 보수 청구에 그친다.
하자 보수에 갈음한 손해 배상 청구권의 소멸 시효 기간은 아파트를 인도받아 입주한 시점이 아니다.
중대한 하자 | 경미한 하자 |
집합 건물의 완공 후에도 분양 계약 해제 가능 | 하자 보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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