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응능과세: 취득세, 등록면허세→행위능력을 보고 과세
응익과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미래수익을 보고 과세
반응형
'공인중개사 세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실상 취득가격의 범위 (0) | 2022.04.08 |
---|---|
취득세의 과세표준 (0) | 2022.04.07 |
2022년 가산세, 가산금 등 (0) | 2022.04.05 |
조세의 징수방법 3가지 (0) | 2022.04.05 |
납세자의 범위 (0) | 2022.04.0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