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응능과세, 응익과세

by 귀엽소 2022. 4. 6.
반응형

응능과세: 취득세, 등록면허세→행위능력을 보고 과세

응익과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미래수익을 보고 과세

반응형

'공인중개사 세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실상 취득가격의 범위  (0) 2022.04.08
취득세의 과세표준  (0) 2022.04.07
2022년 가산세, 가산금 등  (0) 2022.04.05
조세의 징수방법 3가지  (0) 2022.04.05
납세자의 범위  (0) 2022.04.05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