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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칙: 취득당시의 신고가액
연부금액
2. 예외: 시가표준액
3. 특례: 사실상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
1. 취득자가 취득당시 신고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 계약보증금 포함)
2. 신고가 없는 경우,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는 경우,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시가표준액
3. 아래의 6가지 경우는 신고가 없는 경우,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는 경우,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도 사실상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①국가, 지자체, 지자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②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③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④판결문, ⑤법인장부 중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⑥부동산거리신고 신고서 제출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사실상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이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으로 통보받는 자료에 의해 확인된 금액보다 적으면 확인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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