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에서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
취득가격=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
매매대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해서 할인받았으면, 할인이 되어진 금액은 포함, 할인액 자체는 포함하지 않음.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 지가 중요.
***사실상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간접비용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계약에 따른 이자상당액 및 연체료(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개인은)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3.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4.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5.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 수수료
6. 취득대금 외의 당사자 약정에 의한 취득자 조건부담액과 채무인수액
7.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8. 붙박이 가구, 가전제품(옵션)
9.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설치
***사실상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간접비용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된 부대비용
2. 법률에 따라 전기, 가스, 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3.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4. 부가가치세
5. 할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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