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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높이 제한 허가권자(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가로구역을 단위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 공고할 수 있다. 다만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도시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특별시나 광역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2022. 5. 2.
용적률 산정시 제외하는 부분 1. 지하층의 면적 2.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쓰는 면적 3. 초고층 건물과 준초고층건물의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4. 건물의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면적 2022. 5. 2.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경우 1.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2. 공동주택의 경우 3.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가 1.5미터 이하, 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 4.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생활폐기물보관함의 면적 5.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미관향상, 열의 손실방지 등을 위해 외벽에 부가하여 마감재 등을 설치하는 부분 2022. 5. 2.
축산경영성과의 진단지표(수익성지표, 안정성지표, 기술진단지표, 생산성지표) 축산경영진단지표 1. 기술진단지표 2. 안정성지표 3. 수익성지표 4. 생산성지표 기술진단지표 비육우경영, 낙농경영, 비육돈, 번식돈, 산란계, 육계 마다 기술진단지표가 있다. 비육우경영 번식우경영 낙농경영 비육돈경영 번식돈경영 산란계경영 육계경영 두당 일당증체량 유사비 두당 일당증체량 육성률 난사비 일당증체량 사료효율 육성률 두당 연간산유량 사료효율 연간분만횟수 육성률 육성률 사료요구율 분만간격 연간 착유일수 사료요구율 분만 후 발정재귀일 사료요구율 사료요구율 인당 비육우관리두수 분만간격 자돈 생시 체중 난중 출하일령 유지율 산란율 안정성지표(자본진단의 지표, 유도성분석) 1. 유동비율 2. 고정자본비율(고정비율) 3. 자기자본비율 4. 부채자본비율(부채비율)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100 고정비율.. 2022. 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