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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취득가격의 범위 취득세에서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 취득가격=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 매매대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해서 할인받았으면, 할인이 되어진 금액은 포함, 할인액 자체는 포함하지 않음.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 지가 중요. ***사실상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간접비용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계약에 따른 이자상당액 및 연체료(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개인은)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3.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4.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 2022. 4. 8.
취득세의 과세표준 1. 원칙: 취득당시의 신고가액 연부금액 2. 예외: 시가표준액 3. 특례: 사실상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 1. 취득자가 취득당시 신고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 계약보증금 포함) 2. 신고가 없는 경우,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는 경우,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시가표준액 3. 아래의 6가지 경우는 신고가 없는 경우,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는 경우,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도 사실상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①국가, 지자체, 지자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②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③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④판결문, ⑤법인장부 중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⑥​​부동산거리신고 신고서 제출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2022. 4. 7.
응능과세, 응익과세 응능과세: 취득세, 등록면허세→행위능력을 보고 과세 응익과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미래수익을 보고 과세 2022. 4. 6.
2022년 가산세, 가산금 등 2022년 가산세, 가산금 등 종류 신고납부(지방세에서) 이행 안 하면 가산세 1. 신고불성실가산세 (과소신고10%, 무신고20%, 사기부정40%) 2. 납부지연가산세 (1일 1십만분의 22) (75%한도) 신고납세(국세에서) 이행 안 하면 가산세 1. 신고불성실가산세 (과소신고10%, 무신고20%, 사기부정40%) 2. 납부지연가산세 (1일 1십만분의 22) (75%한도) 보통징수(지방세에서) 가산금 1. 일반가산금 (3%) 2. 중가산금 (매1개월 0.75%) (60개월까지 적용) (체납된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 적용하지 않는다) 정부부과과세(국세에서) 납부지연가산세 1. 3% 2. 1일 0.022% (5년까지 적용) (체납된 국세가 150만원 미만인 경우 적용하지 않는다) 2022.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