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공인중개사 공법50

이상, 이하, 초과, 미만 이상, 이하, 초과, 미만 6 이상 6 포함: 6, 7, 8, 9, 10,,, 6 이하 6 포함: 1, 2, 3, 4, 5, 6까지 6 초과 6 미포함: 7, 8, 9, 10, ,,, 6 미만 6 미포함: 1, 2, 3, 4, 5까지 "이" 들어가면 포함한다. 2분의 1이상 2분의 1 포함 과반수 미포함 총 10명 일 때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는 건, 5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총 10명 일 때 과반수여야 한다는 건, 6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6일 이전 포함: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6일 전 미포함: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이후 포함 6일 후 미포함 2021. 11. 17.
주택법 중 도시형생활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300세대 미만 (미만이니까 300세대는 포함하지 않는다.) -국민주택규모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말한다. 국민주택규모 -주거의 용도 -1호 또는 1세대 당 85제곱미터 이하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 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 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021. 11. 17.
기반시설 유통, 공급시설: 공동구, 방송통신시설 방재시설: 하천, 저수지, 사방설비, 유수지 보건위생시설: 장사시설, 도살장, 의료시설 교통시설: 궤도, 주차장, 도로, 자동차정류장(터미널, 공영차고지, 공동차고지, 휴게소, 환승센터) 환경기초시설: 폐차장, 하수도 공공, 문화 체육시설: 학교, 청소년 수련 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간시설: 공공공지, 공원, 유원지 2021. 11. 13.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용도지역 4개로 나눔.(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중복되면 안 됨. 하나만 됨.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용도지구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방재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보호지구, 경관지구, 특별용도제한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복합용도지구 용도구역 토지의 이용 및.. 2021. 1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