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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공시법28

도면에 등록하는 경계선의 폭 mm 도면에 등록하는 경계선의 폭 mm 경계선의 폭 0.1mm 행정구역선 0.4mm 지적측량기준점 0.2mm 동, 리 0.2mm 2021. 11. 21.
지목 차문자로 쓰는 경우 4개 지목 차문자로 쓰는 경우 장 차 천 원 공장 주차장 하천 유원지 2021. 11. 21.
지적도와 임야도의 등록사항 지적도와 임야도의 등록사항 9가지 토지의 소재와 지번 지목 경계 지적도면의 색인도 지적도면의 제명 및 축척 도곽선과 그 수치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으로 한정)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지적도면의 일람도는 등록사항이 아니다.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지적도에는 해당 도면의 제명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고, 도곽선의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을 할 수 없음'이라고 적어야 한다. 2021. 11. 21.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의 등록사항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의 등록사항 토지의 고유번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축척 소유자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토지의 이동 사유 토지등급 또는 기준수확량 등급과 그 설정, 수정연월일 개별공시지가와 그 기준일 지적도, 임야도의 번호 (도면번호) 필지별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의 장 번호 개별공시지가와 그 기준일: 과세 부과 기준이 된다.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소유권의 변경일자는 등기접수일자를 등록한다. 변경원인은 등기원인을 등록한다. 2021. 1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