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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군관리 계획

by 귀엽소 2021.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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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군 관리계획

 

 

입안→결정

 

도시, 군 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를 준용한다. 

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기초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경미한 사항: 도시지역의 축소에 따른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또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변경인 경우

 

도시, 군 관리계획 입안 절차시, 기초조사 및 환경성검토,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공통적 요건

1.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도심지(상업지역과 상업지역에 연접한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2.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나대지 면적이 구역면적의 2%에 미달하는 경우

3.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도시,군계획시설부지가 다른 법률에 따라

지역, 지구 등으로 지정되거나 개발계획이 수립된 경우

4.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이 해당 구역을 정비 또는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너비 12미터 이상 도로의 설치계획이 없는 경우

5.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여

그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그대로 대체하려는 경우

6. 해당도시, 군계획시설의 결정을 해제하려는 경우

 

도시, 군관리계획 입안절차시 토지적성평가만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요건

1. 도시, 군관리계획 입안일부터 5년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2.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도시, 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3.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4.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도시, 군계획시설부지에서 도시, 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5. 개발제한구역 안에 설치하는 기반시설

 

 

주민의견 생략가능한 경우

입안권자인 국장,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 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도시, 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해야 한다. 

다만,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

(도시지역의 축소에 따른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변경인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국장,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 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협의

시, 도지사는 도시, 군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 하여야 한다. 

국장(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도시, 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심의

시, 도지사가 지구단위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협의 및 심의 절차 생략

국장이나 시, 도지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이 있을 때만,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도시, 군관리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협의 및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결정의 효력 

도시, 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기득권 보호

도시, 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 (허가, 인가 ,승인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는 그 도시, 군관리계획 결정에 관계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다만, 수산자원보호구역이나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 군관리계획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에게 3월 이내에 신고하고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타당성 검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 군관리계획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입안의 특례

국장,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 군관리계획을 조속히 입안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 군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도시, 군관리계획을 함께 입안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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