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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부족, 일부멸실 일 때 담보책임

by 귀엽소 2021.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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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부족, 일부멸실 일 때 담보책임

수량부족

한평당 얼마씩 해서 천평을 샀는데 측정해보니까 900평이었다.

수량지정 매매에서 수량이 부족한 경우이다.

 

일부멸실

공장 2개를 샀는데 계약체결 당시에 공장 하나가 멸실해 있는 상태였다.

 

 

선의의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부족한 수량이나 멸실한 비율만큼의 대금을 깍아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다. 모자라는거 돈 깍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당연히 있다.)

 

 

선의의 매수인은, 대금감액청구 말고, 수량부족이거나 일부멸실이었으면 절대로 계약 안 했을 거라고 하는 경우,

계약해제+손배청구 다 가능하다. 

 

선의의 매수인 제척기간

수량부족을 안 때 부터 , 1년 내에 행사 하여야 한다.

 

선의라도 매수인이 할 수 없는 것

수량지정 매매에서 원시적 수량부족인 경우에, 미달 부분만큼 일부 무효임을 들어서,

매도인한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

원시적 불능을 이유로, 매도인한테  계약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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