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9조 착오
표의자가 착오한 것. 착오는 중요부분의 착오이면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착오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면 취소하지 못한다.
착오의 종류
표시 착오, 내용 착오, 사자 착오, 법률 착오, 동기 착오
표시착오: a를 b라고 잘못 적은 것.
내용착오: 원을 달러라고 생각하고 잘못 적은 것.
사자착오: 표시기관에서 표시 잘못하는 것은 착오에 해당한다. 전달기관에서 잘못 전달하는 경우는 착오가 아니다.
법률착오: 법규정을 잘못 이해해서 중요부분의 착오이면 취소 가능하다.
동기착오: 착오가 아니다. 그러나 동기를 계약의 내용으로 하는 의사표시(동기의 표시. 상대방과 합의 노노)를 했다면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 상대방이 동기를 유발한 경우 동기가 표시가 없어도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
착오로 취소하려면?
중요부분에 착각했지 뭐야~? 내 잘못은 없어~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일 것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을 것 |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중과실 노노) |
토지가 하천 땅인데 논으로 착각하고 산 경우 토지 경계가 실제 경계와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 보증계약에서 채무자가 a인줄 알았는데 b인 경우 a점포인줄 알았는데 b점포인 경우 임대차를 사용대차로 착각한 경우 |
중대한 과실인 경우 토지매매에서 매수인이 중개사 등을 통해 거래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하다가 공적장부를 확인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일 경우 공장 설립이 가능한 토지인지 관할관청에 알아보지 않고 공장부지를 매매한 경우 상대방이 표의자의 중과실을 알고 이용한 경우 표의자의 중과실이 있더라도 착오로 취소 가능! |
중요부분의 착오가 아닌 경우
토지매매에서 매수면적이 근소하게 부족한 경우
임대차 목적물의 주인이 a인줄 알았는데 b인 경우
목적물 시가의 착오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은 경우
109조 착오의 효과
표의자는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선의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 한다.
착오로 취소한 경우, 상대방은 표의자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배청구 할 수 없다.
109조 착오의 적용범위
소송행위 노노 공법행위 노노
착오가 타인의 기망행위에 의해 발생한 경우, 착오로 취소 or 사기로 취소 둘 중 하나 가능.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매수인은 손배책임 안 져도 되고,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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