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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조 통정허위표시

by 귀엽소 2021.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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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조 통정허위표시 

 

무효!

103조, 104조와 달리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이유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03조, 104조는 상대방이 잘못한 경우이고 108조는 둘 다 짜고 친 것이기 때문에 둘 다 잘못한 거라 법이 보호 안 해 준다. 

107조 비진의표시는 혼자 허위표시한 것이고, 108조는 둘이서 같이 허위표시 한 것이다. 

 

108조 통정허위표시가 되려면?

의사≠표시 상대방하고 통정
허위표시 상대방과 합의 or 상대방에게 양해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상대방(가장양수인)과 통정하여 건물을 가장양도함. 상대방이 선의 제3자에게 팔아버리면 제3자 소유가 된다.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경우

 

108조 통정허위표시의 결과

-당사자 간에 무효!

-상대방에게 채무이행청구 못 함. 상대방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손배청구 못 함. 어차피 처음부터 무효니까.

-108조 통정허위표시는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니다. 허위표시한 사람은 무효를 원인으로 부당이득 반환청구 가능!

가장양도인은 가장양수인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가능!

-108조 통정허위표시도, 채권자가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 할 수 있다. 무효인 가장매매도 채권자 취소 대상이다!

 

제3자와 통정허위표시

108조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 한다. 서로 짜고 친 두 놈들말고 선의제3자를 보호해주자!

제3자의 범위는? 당사자 노노 포괄승계인 노노 그 이외의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가 제3자이다.

가장양수인을 실제 소유자로 믿고 부동산을 매수한 선의의 매수인
가장양수인을 실제 소유자로 믿고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받은 저당권자
가장양수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해 가등기를 한 가등기권자
가장저당권설정행위로 저당권실행이 되어 경매에서 낙찰받은 낙찰자
가장매매로 생긴 채권을 가압류한 가압류권자
가장전세권에 기한 전세금반환채권을 가압류한 가압류권자
가장전세권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근저당권자
가장소비대차에 기한 대여금채권을 양수한 양수인
가장소비대차에서 가장채권자가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 파산관재인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된다. 그래서 무효를 주장하는 가장양도인이 악의를 입증해야한다.

제3자는 선의이면 족하다. 선의 and 무과실 노노 무과실까지는 요구되지 않는다. 선의 and 유과실 유효!

선의의 제3자가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무방하다.

108조 통정허위표시에서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대리인의 통정허위표시에서 본인
-통정허위표시로 이루어진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수익자)
-가장양수인의 상속인
-기존의 후순위 제한물권자
-채권 가장양도에서 채무자
-가장양수인의 부동산을 압류하기 전 일반채권자

엄폐물의 법칙으로 전득자가 보호된다.

선의의 제3자로부터 권리를 전득한 사람은 악의라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선의의 제3자가 엄폐물의 역할을 해 주었기 때문에 전득자의 하자가 치유된다. 

갑과 을이 가장 매매를 함. 을으로부터 선의 병이 부동산을 매수함. 병으로부터 악의 정이 부동산을 매수함. (정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

 

 108조 통정허위표시의 적용범위

단독행위 노노 소송행위 노노 공법행위 노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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