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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 행사 가능 여부
2중매매
2매수인 | 매도인 | 1매수인 |
선의, 악의 시 소유권 취득함 |
||
배임행위에 적극가담 시 103조 위반으로 무효 불법원인급여에 해당 |
2중매매에서 제1매수인은 매도인과 제2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에 대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2매매를 취소할 수 없다.
왜냐하면 제1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비금전채권이므로,
등기청구권(비금전채권)을 보전하고자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제1매수인은 제2매수인에게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통정허위표시
채권자 | 가장매도인 | 가장양수인 |
계약은 무효 |
통정허위표시에서 채권자는 채무자(매도인)와 통정한 매수인에게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금전채권을 보전하고자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므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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