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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2중매매, 통정허위표시)

by 귀엽소 2021.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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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 행사 가능 여부

 

 

2중매매

2매수인 매도인 1매수인
선의, 악의 시
소유권 취득함
   
배임행위에 적극가담 시
103조 위반으로 무효
불법원인급여에 해당
   

 

2중매매에서 제1매수인은 매도인과 제2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에 대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2매매를 취소할 수 없다.

왜냐하면 제1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비금전채권이므로,

등기청구권(비금전채권)을 보전하고자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제1매수인은 제2매수인에게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통정허위표시

채권자 가장매도인 가장양수인
  계약은 무효

통정허위표시에서 채권자는 채무자(매도인)와 통정한 매수인에게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금전채권을 보전하고자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므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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