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권
매도인 (환매권자) |
매수인 | 제3자 (전득자) |
매매 등기+환매특약 등기 |
환매권은 매매한 걸 다 돌려놔~ 너를 만나기 전에 내 모습으로~ 라고 정의 할 수 있따.
환매권은 형성권이다
환매권은 양도할 수 있다
환매특약은 반드시 매매계약의 등기와 동시에 해야 한다. 셋뚜셋뚜
환매특약은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면, 환매특약도 무효가 된다.
부동산일 때, 환매권특약이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있으려면,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권을 등기해야 한다.
환매 기간
매매의 목적물 | 부동산 | 동산 |
환매기간 | 5년 까지 | 3년 까지 |
환매기간을 안 정했을 때는, 위 기간으로 한다.
환매기간을 정했을 때는, 다시 연장 못한다.
부동산 환매기간을 10년으로 정했으면, 5년으로 된다. 부동산 환매기간은 5년을 넘지 못하기 때문이다.
동산 환매기간을 5년으로 정했으면, 3년으로 된다. 동산 환매기간은 3년을 넘지 못하기 때문이다.
환매기간 내에 환매권자가, 매수인에게 환매대금(매매대금+매매비용)을 제공하지 않으면, 환매권은 소멸하고,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넘어간다.
환매의 상대방
환매의 의사표시는 환매권자가 매수인에게 한다
환매의 의사표시는 환매등기+제3자 가 있을 때에는, 환매권자가 제3자(전득자)에 대해서 해야한다.
환매의 비용
환매권의 행사 후, 환매권자가 매수인에게 줘야 하는 것: 매매대금, 매매비용
환매대금=최초의 매매대금 +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
환매대금=최초의 매매대금 +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 +이자
환매 효과
특약이 없으면, 과실과 이자는 상계한 것으로 본다.
매매목적물의 과실, 대금의 이자
환매권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소유권이 회복되는 것이다. 환매의 의사표시 만으로는 소유권이 회복하지 않는다.
등기 된 순서가, 1. 환매특약, 2. 근저당권, 3, 저당권 이렇게 되었으면, 환매권자가 환매권을 행사하면, 환매특약 뒤에 있는 근저당권, 저당권은 말소한다. 환매특약 있는 걸 알고 한 거니까 지 책임이죠 뭐.
나대지에 환매특약이 등기된 경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나대지에 환매특약이 등기 된 후에 대지소유자가 건물신축 을 하였다. 환매권자가 환매권 행사 후, 땅은 환매권자 꺼 , 건물은 매수인꺼가 되는데 , 이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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