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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계약에 대해서 알아보자

by 귀엽소 2021.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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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계약

 

교환은 당사자 서로,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서로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해요. 여기서 금전 이외라고 못 박은 이유는, 부동산과 금전을 주고 받으면 매매가 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부동산과 주식을 주고 받으면, 이것은 교환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됩니다. 주식은 금전이 아니니까요. 재밌네요 

그렇다면 노동을 서로 주고 받으면(품앗이), 이것은 교환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안 됩니다. 노무의 제공은 교환이 아닙니다. 

교환계약
쌍무계약 유상계약 불요식계약 낙성계약

쌩유불낙~ 불낙 맛있죠ㅎ

 

교환은 유상계약이니까 매매규정이 준용됩니다.

 

 

보충금

교환하는 목적물의 가치가 같지 않을 경우에 보충금의 개념이 나옵니다. 예를들어 3억 집이랑 2억 5천 땅이랑 교환한다고 해 볼게요. 집이 땅보다 5천 더 비싸니까, 집과 땅은 서로 가치가 같지 않아요. 이럴 때 땅 주인이 2억5천 땅이랑 현금5천을 주겠다고 약정하는데, 여기서 5천을 보충금이라고 합니다.  

 

보충금도 매매규정이 준용됩니다.

전부 타인권리 교환도 가능하다. 유효이다.

보충금 미지급하면, 교환계약 해제 가능하다. 

 

교환의 효력

교환의 목적물이나 권리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은 서로 담보책임을 진다. 교환은 매매의 규정이 준용하니까 매매규정을 생각하면 쉽다. 

 

교환계약은 쌍무계약이라서, 동시이행항변권, 위험부담법리가 적용된다. 일방의 채무가 쌍방의 과실 없이 이행불능이 된 경우, 위험부담법리가 적용되어, 한 쪽이 독박쓰고, 쌍방의 채무는 대등하게 소멸하여, 매도인은 매매목적물을 매수인한테 안 줘도 되고, 매수인은 매도인한테 매매 대금을 안 줘도 된다. 

 

교환계약에서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거나, 허위고지 한 것은,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불법적인 간섭을 한 것은 아니니까, 사기(위법한 기망행위)로는 볼 수 없다. (시가를 묵비한 건 그렇다 쳐도, 적어도 허위고지 한 건 죄를 물을 수 있는 건 아닐까 하는데, 사기는 아니라니까 이해가 안 됨. 사기공화국을 만들어내는 것인가. 암튼 판결이 사기 아니라니까 아닌 걸로 알고 가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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