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파트
갑의 토지를 을이 점유하다가 을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을의 점유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맞음)
소유권과 점유권은 병존하여 존속할 수 있음.
갑 소유의 토지에 지상권을 가진 자가 동일토지에 관해 지상권자가 양도담보권을 취득한 경우, 양도담보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맞음)
지상권과 양도담보권은 별개임. 지상권은 토지의 사용권이고 양도담보권은 채권을 담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갑의 건물이 멸실되면, 을과 병의 저당권은 소멸하나 채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맞음)
1번 저당권자 을이 채무자 갑을 상속한 경우, 1번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틀림)
상속되어 포괄승계되면 갑의 채무가 채권자인 을에게 넘어간다. 채권, 채무의 혼동으로 채권이 소멸한다. 피담보채권이 혼동으로 소멸하면, 을의 1번 저당권도 같이 소멸한다. 2번 저당권자가 있어도 (후순위가 있어도) 소멸한다.
갑의 토지 위에 을이 1번 저당권, 병이 2번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가 을이 증여를 받아 토지소유권을 취득하면, 1번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맞음)
소유권, 저당권, 점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매수인이 매매로 토지를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는 경우,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맞음)
가등기 이후에 가압류등기가 마쳐지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된 경우, 등기관은 가등기 후 경료된 중간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한다. (맞음)
중간등기는 가압류등기, 저당권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등이 있다.
갑명의의 저당권설정의 가등기가 있은 후에, 을명의의 저당권설정등기가 되었고, 그 후 갑의 가등기에 기해 본등기 되었다면, 을의 저당권이 갑의 저당권에 우선한다.(틀림)
가등기에 기해 본등기를 경료하면 본등기의 순위가 가등기한 때로 소급한다. 갑의 가등기가 선순위니까 갑의 저당권등기가 을의 저당권등기보다 우선하게 된다.
을의 가등기는 물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도 인정된다.(틀림)
가등기는 물권적 청구권 말고 채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만 가능하다.
가채 가채 가등기는 채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한다.
을의 가등기는 소멸시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맞음)
가등기의 원인이 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등기도 소멸시효에 걸린다.
갑, 을, 병 간의 중간생략등기 문제
갑과 을 사이의 계약이 제한능력을 이유로 적법하게 취소된 경우, 갑은 병 앞으로 경료된 중간생략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맞음)
제한능력을 이유로 한 취소권은 절대적 취소권이다. 취소권자 갑은 병 앞으로 경료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적법하게 매수한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위조된 서류에 위하여 경료되었더라도, 그 등기는 유효하다.(맞음)
왜냐하면 위조된 서류라도 실체관계에 부합하기 때문에 유효하다.
위조문서에 의한 등기라도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경우, 그 등기는 유효하다. (맞음)
지상물이 2중의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된 경우, 먼저 명인방법을 갖춘 자가 악의여도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맞음)
갑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지 않는 이상 반사회적 법률행위라고 할 수 없다. 매수인이 악의여도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공유물 분할판결로 건물의 소유권 취득은 물권을 등기없이 취득할 수 있다. (맞음)
형성판결이기 때문이다.
공유물 협의 분할로 소유권 취득은 등기해야 한다.
공유물 현물분할의 협의로 조정이 성립된 때는 등기해야 한다.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등기해야 한다.
물권을 방해하는 한 방해자의 고의, 과실이 있든 없든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맞음)
손해배상청구권과 다르게 물권적 청구권은 방해자의 고의, 과실이 요건이 아니다.
아파트분양권은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맞음)
물권의 객체는 물건이다. 아파트분양권은 권리이다.
민법총칙 파트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본인의 추인여부과 관계없이, 확정적으로 유효하다. (틀림)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절대적 무효이다. 절대적 무효는 본인이 추인해도 효력이 없다.
보호해야할 상대방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무효처리.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소유권 포기, 유언, 재단법인의 설립
대리권의 수여 표시는 준법률행위 중 관념의 통지이다. (맞음)
준법률행위 맨날 헷갈림. 표현, 비표현(사실행위)
표현, 준법률행위 의사의 통지(최고), 관념의 통지(대리권 수여 표시)
대리권 수여 표시는 명시적,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무권대리행위는 본인이 추인하지 않는 이상,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 무효이다.
추인하면 유효.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단독행위를 한 경우, 본인은 이를 추인할 수 있다. (맞음)
예를들어 계약의 해제.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소유권 포기, 유언, 재단법인의 설립)의 무권대리는 절대적 무효로서, 본인이 추인해도 효력이 없다. (맞음)
보호해야할 상대방이 없으니까 무효처리.
무권대리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이행책임이나 손해배상책임을 진다.(틀림)
제한능력자! 상대방에게 이행책임이나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미성년자와 거래한 너가 더 나빠!
자기계약, 쌍방대리를 위반하면, 무권대리이다. 무효가 아니다. 본인은 추인해서 유효로 할 수 있다.
자기계약, 쌍방대리를 위반하면 무효이다. (틀림)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사자는, 복대리인이 아니다. (맞음)
무권대리에서 상대방이 본인에게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한 경우, 본인의 확답은 발신주의가 적용된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도 비진의표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비진의표시는 단독허위표시로 상대방이 있든 없든 적용될 수 있다.
비진의표시는 혼자 구라치는거. 통정허위표시는 같이 구라치는 거.
상대방이 없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한 때에는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보호해야할 상대방이 없으니까 취소처리 한다.
제3자의 기망으로 표시상의 착오가 발생한 경우, 표의자는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틀림)
제3자의 기망, 표시상의 착오
표시상의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
당사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맞음)
착오 규정은 임의규정이다. 당사자의 합의로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2매수인이 2중매매에 적극가담한 경우, 1매수인이 보유한 채권을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1매수인은 2매수인에게 직접 채권침해를 원인으로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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