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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
상가 건물을 임대한 임차인은 을의 입장이다. 을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임법이 만들어 졌다. 상임법은 민법에서 특별법에 해당하고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
상임법의 적용 대상
상가 건물이라 함은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 상가 건물 여부는 실제 사용이 영업용인지로 따진다. 공장, 창고를 물건을 만들고 보관하는 장소 등 사실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 활동을 한다면, 상임법의 적용을 받는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산 보증 금액 기준을 넘는 경우, 이 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환산 보증금은 보증금+월세 환산 액수이다.
환산보증금 초과 상가 임대차에도 인정하는 것 | 환산보증금 초과 상가 임대차의 경우 인정하지 않는 것 |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 대항력 권리금 규정 3기 연체 시 해지권 |
기간 보장 우선 변제권 임차권 등기 명령 |
법인도 사업자 등록이 가능해서 상임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미등기 전세도 적용된다. 단, 일시 사용 임대차는 상임법, 주임법 모두 적용되지 않는다.
상임법 | 주임법 |
상가 건물 적용 | 주거 건물 적용 |
창고(사실행위+영리행위) 적용 | 무허가, 미등기 건물 적용 |
환산보증금 초과 상가 X | 주거용 건물+주거 외 목적 일부 사용 적용 |
법인 적용 | 법인 X 예외) 한국토지공사, 중소기업 법인 |
미등기 전세 적용 | 미등기 전세 적용 |
일시사용임대차 X | 일시사용임대차 X |
기존 채권 회수 목적의 임대차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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