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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절차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기→ | 실무교육 받기→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하기 (개업공인중개사 인장등록) → |
7일 이내 서면통지 받기→ |
업무보증 설정하기→ | 중개사무소 등록증 교부받기→ | 업무 개시~ | 3월을 초과하여 업무개시 하지 않은 경우는 휴업신고 하기 |
개업공인중개사 인장등록은 주애사무소 개설등록 신청과 같이 할 수 있다.
업무보증(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은 등록을 하고 업무개시 전에 해야 한다.
등록관청은 업무보증을 설정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지체없이 교부해야 한다.
업무보증을 설정하지 않았다면,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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