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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계약금 중에서 위약금

by 귀엽소 2021.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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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일방의 채무불이행이 있을 때(계약 위반 사실이 있을 때), 계약금을 가질 수 있음.

단,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이 있었어야 함. (이 때 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성질임.)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도 있을 거임. 

실제손해액이 계약금을 넘는 경우. 

이럴 때는 위약금 계약이 아쉬움.

실제손해액을 초과하는 액수는 따로 청구할 수 없음. 계약금만 받고 땡임.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겠다는 특약이 없었으면

일방이 채무불이행을 했고 계약을 해제하게 된 경우, 계약금을 가질 수 없음. ㅜㅜ

이럴 때는 실제손해액만 배상받을 수 있음. 

 

위약금 특약 있을 때 계약금 몰수 가능 손해액 초과 액수 청구 불가능
위약금 특약 없을 때 계약금 몰수 불가능 손해액 청구 가능

계약금을 위약벌로 하는 특약을 한 경우

일방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제했을 때,

상대방은 계약금도 가질수 있고 손해배상액 청구도 가능함!

 

계약금의 위약벌 특약=계약금 몰수 + 손해배상액 청구 가능

 

위약벌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성질을 지니지 않음.

위약벌 금액은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할 수 없음.

단, 위약벌 금액이 좀 과하게 무거울 때는, 103조 위반으로 무효가 될 수 있음.

 


fh위약금이 위약벌이라고 주장하려면,

당사자의 특별한 사정이 주장되고 입증이 되어야함.

입증 못하면, 

계약금은 그냥 위약금으로 추정이됨.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성질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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