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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물계약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맺는데 계약금을 일부만 주었을 때, 계약금 계약은 성립된 것이 아니다!
계약금 계약은 요물계약이라서, 반드시 약정한 계약금 전액이 수수 되어야 한다.
=계약금을 주겠다는 약속 만으로는, 계약금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다.
일방이 계약금의 남은 금액을 안 주는 경우, 계약금 계약의 해제가 가능한 것이고
임의로 주된계약의 해제는 불가능하다.
계약금에서 남은 금액을 상대방이 안 준 상태에서, 매도인이 주된 계약을 해제 하고자 하는 경우
해약금의 기준으로 매도인이 내야하는 금액은
일부 받은 계약금이 아니고, 약정되어 있는 계약금 전부의 2배를 내야한다.
*계약금 계약이 성립된 경우
주된 계약+계약금 전액이 수수 되어, 계약금 계약이 성립이 되었다.
계약금 계약이 성립이 되면,
일방이 이행착수를 하기 전에, 임의로 계약해제가 가능하다.
매도인은 계약금 2배를 주고 계약해제 가능,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해제 가능.
특약이 없으면,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합니다.
해약금: 계약의 해제권을 보류하기 위해 수수된 계약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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