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에서 담보책임
민법578조 경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1. 경매의 경우에는 , 경락인은 전 8조의 규정에 의해 (권리의 하자가 있을 때에만,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고, 물건의 하자는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 1차적으로 채무자에게 계약의 해제 또는 대금 감액의 청구를 할 수 있다. 2. 채무자가 자력이 없을 때에는, 경락인은 2차적으로 대금의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그 대금 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전 2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물건 또는 권리의 흠결을 알고, 고지하지 않거나, 채권자가 이를 알고, 경매를 청구한 때에는, 경락인은 , 그 흠결을 안 채무자나 채권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은행) 채무자(매도인) 낙찰자 요건 경매에서는 경매가 유효해야 하고, 하자가 물건의 하자가..
2021.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