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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104

민법 565조. 해약금 해제 규정 565조 해약금 해제 규정 1.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단서),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제5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해약금 해제권을 보류하려고 수수한 계약금이다. 위 조항 1항은 당사자끼리 약정이 없으면,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정당한 사유가 없어도, 일방이 이행착수 전이라면, 임의로, 계약금 포기하고 주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와달리, 법정해제권은, 채무불이행 이라는 원인으로 주된 계약을 해제한다. 해약금 규정의 적용범위: 매매.. 2021. 3. 27.
계약금계약은 요물계약이다 요물계약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맺는데 계약금을 일부만 주었을 때, 계약금 계약은 성립된 것이 아니다! 계약금 계약은 요물계약이라서, 반드시 약정한 계약금 전액이 수수 되어야 한다. =계약금을 주겠다는 약속 만으로는, 계약금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다. 일방이 계약금의 남은 금액을 안 주는 경우, 계약금 계약의 해제가 가능한 것이고 임의로 주된계약의 해제는 불가능하다. 계약금에서 남은 금액을 상대방이 안 준 상태에서, 매도인이 주된 계약을 해제 하고자 하는 경우 해약금의 기준으로 매도인이 내야하는 금액은 일부 받은 계약금이 아니고, 약정되어 있는 계약금 전부의 2배를 내야한다. *계약금 계약이 성립된 경우 주된 계약+계약금 전액이 수수 되어, 계약금 계약이 성립이 되었다. 계약금 계약이 .. 2021. 3. 27.
계약금계약은 종된 계약이다 계약금계약의 법적성질 계약금 계약은, 주된 계약에 부수하여 행해지는 종된 계약이다. 주된계약 종된계약 매매계약 계약금계약 주된 계약이 무효, 취소가 되었다? =그러면 종된 계약도 효력이 없어진다. 매매계약이 무효나 취소가 된 경우, =계약금 계약은 효력을 잃는다. 계약금 계약의 체결 시기 꼭 주된 계약과 동시에 계약금 계약이 맺어질 필요는 없다! 계약금 계약의 체결 시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2021. 3. 27.
민법) 계약금 중에서 위약금 위약금 일방의 채무불이행이 있을 때(계약 위반 사실이 있을 때), 계약금을 가질 수 있음. 단,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이 있었어야 함. (이 때 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성질임.)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도 있을 거임. 실제손해액이 계약금을 넘는 경우. 이럴 때는 위약금 계약이 아쉬움. 실제손해액을 초과하는 액수는 따로 청구할 수 없음. 계약금만 받고 땡임.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겠다는 특약이 없었으면 일방이 채무불이행을 했고 계약을 해제하게 된 경우, 계약금을 가질 수 없음. ㅜㅜ 이럴 때는 실제손해액만 배상받을 수 있음. 위약금 특약 있을 때 계약금 몰수 가능 손해액 초과 액수 청구 불가능 위약금 특약 없을 때 계약금 몰수 불가능 손해액 청구 가능 계약금을 위약벌로 하는 특약을 한 경우 일방.. 2021.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