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565조. 해약금 해제 규정
565조 해약금 해제 규정 1.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단서),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제5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해약금 해제권을 보류하려고 수수한 계약금이다. 위 조항 1항은 당사자끼리 약정이 없으면,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정당한 사유가 없어도, 일방이 이행착수 전이라면, 임의로, 계약금 포기하고 주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와달리, 법정해제권은, 채무불이행 이라는 원인으로 주된 계약을 해제한다. 해약금 규정의 적용범위: 매매..
2021.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