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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104

경매에서 담보책임 민법578조 경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1. 경매의 경우에는 , 경락인은 전 8조의 규정에 의해 (권리의 하자가 있을 때에만,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고, 물건의 하자는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 1차적으로 채무자에게 계약의 해제 또는 대금 감액의 청구를 할 수 있다. 2. 채무자가 자력이 없을 때에는, 경락인은 2차적으로 대금의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그 대금 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전 2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물건 또는 권리의 흠결을 알고, 고지하지 않거나, 채권자가 이를 알고, 경매를 청구한 때에는, 경락인은 , 그 흠결을 안 채무자나 채권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은행) 채무자(매도인) 낙찰자 요건 경매에서는 경매가 유효해야 하고, 하자가 물건의 하자가.. 2021. 3. 30.
저당권 실행으로 매수인이 소유권 잃은 경우 상황예시 사려는 집에 저장권이 설정되어 있다. 그 상태로 집을 사게 되었는데, 전집주인이 은행에 빚을 못 갚아서, 내가 산 집에 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다. 이래서 저당권이 있는 집은 사는게 아니랬는데... 찾아보니 이런 경우, 선의 악의 불문하고,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 청구까지도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아니면 매수인이 돈을 들여서 매도인의 빚을 갚아서 소유권을 보존할 수 있고, 대신 돈 냈으니까 매도인한테 출재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저당권 실행 전 (저당권이 설정만 된 상태) 저당권 실행 후 (저당권자가 저당권 행사함) 매도인에게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 매도인에게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행사기간: 제척기간 제한 없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집의 채무액을 매수자가 .. 2021. 3. 30.
권리의 하자, 일부타인권리의 매매 일부타인권리의 매매 토지매매계약에서 매도인 이 판 땅 천 평 중 3백 평이 남의 땅인 경우, 매수인은 선의, 악의 관계없이, 대금 감액 청구(돈 깎아줘~)를 할 수 있다. 계약 전부를 해제 가능 한 경우 선의의 매수인이 남은 땅 평수로는 절대로 매매 안 했을 때 선의의 매수인은 대금감액청구 또는 계약해제 할 수 있고, 이거랑 따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다. 대금감액 청구 손해배상 청구 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 손해배상액은 이행이익의 상당액이다. 일부타인권리매매에서 권리행사 기간 (제척기간) 매수인이 선의 매수인이 악의 몰랐으니까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 알았으니까 계약한 날로부터 1년 내 2021. 3. 29.
권리의 하자, 전부타인권리의 매매 권리의 하자 매수인이 선의, 악의 상관없이, 매도인에게 담보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경우는 1. 권리의 전부가 타인 꺼인 경우, 매수인의 계약해제권 2. 권리의 일부가 타인 꺼인 경우, 대금감액청구권 3. 저당권실행에서, 매수인의 계약해제권, 손해배상청구권 전부타인권리의 매매 토지매매에서 토지가 갑 소유의 땅이 아니라 갑의 아빠 소유인 경우(아빠 몰래 땅 팜), 갑은 아빠한테서 권리를 취득해서, 매수인 을에게 넘겨줘야한다. 아빠가 반대해서, 갑이 권리를 취득해서 매수인한테 넘겨줄 수 없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선이이던 악의이던, 토지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매수인이 선의인 경우(갑꺼가 아니고 아빠 꺼였다는 걸 모르고 있었던 경우), 갑에게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다. 매수인이 악의였던 경우(갑꺼가 아니고 아.. 2021. 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