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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104

무권대리에서 본인의 추인, 추인거절권 무권대리 추인, 추인거절 추인은 형성권이다.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 없다.) 그러나, 일부추인, 변경을 가한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효력이 없다. 무효이다. 무권대리 행위는 본인의 추인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불확정 무효 상태에 있다. (유동적 무효 상태) 무권대리행위는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게 무효이다. (무권대리인에 의해 체결된 매매계약은 무효.) 무권대리행위가 있음을 본인이 알고 추인해야 그 행위의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된다.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경우, 계약 시로 소급하여 유효이다. (반대로, 무효행위의 추인은 추인한 때부터 유효이다.)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의 의사표시는 묵시적, 명시적으로도 가능하다. 무권대리 행위에 의한 추인의 상대방은 무권대리인, 상대방, 무권대리행위로 .. 2021. 10. 18.
무권대리에서 상대방의 철회와 최고권 무권대리 철회, 최고 상대방의 철회권은, 본인이 추인하기 전까지이다. 상대방의 최고권은, 본인이 추인거절하기 전까지이다. 철회의 상대방은 본인, 무권대리인이다. 최고의 상대방은 본인 뿐 이다. 상대방이 철회권 행사하려면 반드시 선의여야만 한다. 최고권은 선의, 악의 불문한다. 상대방이 상당기간을 정하여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한 경우, 본인이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거절로 본다. 2021. 10. 18.
임의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그 책임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그 선임, 감동상의 책임이 있다.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해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그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 대한 통지나 그 해임을 게을리 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2021. 10. 18.
자기계약, 쌍방대리의 핵심 포인트 자기계약, 쌍방대리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예외적으로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자기계약, 쌍방대리를 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을 대리한 등기신청행위는 허용된다. 본인의 허락없이 한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무권대리이다. (무효가 아님.) 본인은 추인하여 유효로 할 수 있다. 2021. 10.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