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권대리에서 본인의 추인, 추인거절권
무권대리 추인, 추인거절 추인은 형성권이다.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 없다.) 그러나, 일부추인, 변경을 가한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효력이 없다. 무효이다. 무권대리 행위는 본인의 추인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불확정 무효 상태에 있다. (유동적 무효 상태) 무권대리행위는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게 무효이다. (무권대리인에 의해 체결된 매매계약은 무효.) 무권대리행위가 있음을 본인이 알고 추인해야 그 행위의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된다.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경우, 계약 시로 소급하여 유효이다. (반대로, 무효행위의 추인은 추인한 때부터 유효이다.)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의 의사표시는 묵시적, 명시적으로도 가능하다. 무권대리 행위에 의한 추인의 상대방은 무권대리인, 상대방, 무권대리행위로 ..
2021. 10.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