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권자는 누구?
제착사강 제한능력자, 착오, 사기, 강박은 취소할 수 있다. 취소권자 제한능력자(미성년자), 착오자, 하자 있는 의사표시자(사기당한 자, 강박으로 증여한 자) + 법정대리인, 승계인은 취소권을 가진다. 취소권의 행사기간 취소권은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취소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 취소할 수 있는 날로부터 × 취소권이 없는 사람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특별수권 없이는 취소권이 없다. 10년이 경과한 경우(강박으로 증여로 인한 취소권은 증여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함.)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는 취소권이 없다. 제한능력자, 미성년자와 거래한 경우 미성년자 갑, 법정대리인 을, 거래의 상대방 병, 전득자..
2021. 10.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