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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104

취소권자는 누구? 제착사강 제한능력자, 착오, 사기, 강박은 취소할 수 있다. 취소권자 제한능력자(미성년자), 착오자, 하자 있는 의사표시자(사기당한 자, 강박으로 증여한 자) + 법정대리인, 승계인은 취소권을 가진다. 취소권의 행사기간 취소권은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취소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 취소할 수 있는 날로부터 × 취소권이 없는 사람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특별수권 없이는 취소권이 없다. 10년이 경과한 경우(강박으로 증여로 인한 취소권은 증여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함.)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는 취소권이 없다. 제한능력자, 미성년자와 거래한 경우 미성년자 갑, 법정대리인 을, 거래의 상대방 병, 전득자.. 2021. 10. 19.
유동적 무효(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를 받기 전 상태) 유동적 무효(허가 받기 전 상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갑과 을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 하였다. 중요 포인트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 전에는 유동적 무효 상태이다. 허가를 받기 전: 계약 무효 허가를 받은 후: 계약 유효 유동적 무효일 때 계약해제, 손배청구 가능할까? 무효 상태에서는 갑과 을 사이에 채권, 채무가 없는 상태이다. 을은 갑에게 토지인도청구, 소유권이전등기청구 할 수 없다. 갑과 을은 서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계약해제할 수 없다. 갑과 을은 서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협력의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다. 협력의무불이행으로 계약해제는 할 수 없다. (협력의무는 부수적 의무이기 때문.) 갑은 중도금을 받기 전이라면, 을에게 .. 2021. 10. 19.
표현대리의 종류 125조 대리권 수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129조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대리권한 범위 내에서 표현대리) 2021. 10. 18.
기본대리권이 인정되는 것들 기본대리권 예시 1. 일상가사대리권 2. 소멸한 표현대리권 3. 복대리인 선임권이 없는 대리인에 의해 선임된 복대리인의 법률행위 4. 임의대리 5. 법정대리 6. 복대리 7. 공법상의 행위 중 등기신청에 관한 대리권 2021. 10.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