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공인중개사 민법104

대리권의 범위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 대리권의 범위를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본인의 특별수권없이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본인의 특별수권없이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 개량행위를 할 수 있다.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한 임의대리인이 할 수 있는 행위는?(보존행위,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이용, 개량행위의 예시를 찾으면 됨.) 미등기부동산을 등기하는 행위 부패하기 쉬운 물건을 매각하는 행위 채무의 변제기를 유예하는 행위 소의 제기로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행위 채무면제는 처분행위로 할 수 없다. 성질이 변하는 범위의 이용, 개량행위는 할 수 없다. 계약체결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 대금지급 기일 연기해줄 권한을 가진다. 계약금과 잔대금을 수령할 권한을 가진다. 계약해제할 권한을 가지지 못한다. .. 2021. 10. 18.
강박에 의해 증여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강박에 의해 증여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비진의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여를 진정 바라지는 않았지만, 증여하기로 마음먹고 증여한 것이기 때문에 증여의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것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니다! 하자있는 의사표시로 취소 할 수 있다. (의사표시의 하자 문제이다.) 2021. 10. 18.
제3자의 사기 핵심 포인트 제3자의 사기(기망행위) 제3자의 사기인 경우 갑, 을, 병(제3자) 갑이 사기당한 사실을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해, 갑은 매매계약을 사기로 취소할 수 있다. 갑이 사기당한 사실을 을이 모르고, 알 수 없었을 경우에는, 갑은 매매계약을 사기로 취소할 수 없다. 즉, 상대방이 악의 또는 과실일 때만 사기로 취소할 수 있다. 상대방이 없는 의사표시에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한 경우,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예외) 대리인의 사기인 경우 갑(본인). 을(대리인), 병(피해자) 갑의 대리인 을이 병에게 사기를 친 경우, 병은 갑이 대리인 을의 사기 사실을 알든 모르든,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갑은 대리인과 동일시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즉, 갑이 선의 , 무과실인 경우, 갑이 악.. 2021. 10. 18.
착오에서 핵심 포인트 착오 착오는 임의규정이다. 당사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착오로 취소할 수 없게 된다. 착오자, 표의자=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효력을 부인하는 사람. 상대방=취소를 저지하려는 사람. 계약을 유지하려는 사람.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은 상대방이 증명해야 한다.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은 취소를 저지하려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착오면, 착오자는 의사표시를 착오로 취소할 수 없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동기의 착오 중 매매목적물의 하자: 법령상의 제한으로 인해 토지를 의도한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이다. 동기의 착오로 취소하기 위해서는, 동기를 상대방에게 표시하.. 2021. 10.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