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인중개사 민법104 통정허위표시에서 핵심포인트 통정허위표시 통정허위표시에서 당사자 통정허위표시는 당사자 간에는 계약은 무효이다. (통정허위표시=가장양도는 무효.) 계약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서로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 통정허위표시는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니다. 통정허위표시는 무효이기 때문에 갑은 을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할 수 있다. 선의 제3자(저당권자)의 저당권 실행으로 갑이 손해 입은 경우, 갑은 을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다. 선의 제3자(저당권자)의 저당권 실행으로 제3자가 부동산 매수한 경우, 갑은 을에게 매매대금의 부당이득금의 반환 청구 가능하다. 허위표시에서 제3자 선의 제3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선의이기만 하면 되고 무과실은 요건이 아니다.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된다. (갑이.. 2021. 10. 18. 주택임대차 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주임법의 기간 최단기간 2년 보장. +주택임대차 1회 2년 갱신청구 가능.(계약기간 만료 전 6개월~2개월 전까지) =총 4년 살 수 있음. 임차인은 갱신청구 후 2년 다 살아야 하는 건 아님. 해지 통고 가능. 임차인이 해지통고하면 임대인은 3개월 유예기간 내에 보증금 빼줘야 함. 임대인은 임차인 갱신거절사유 있음. 그 중에서 -임차인이 2기 차임연체한 경우 -임대인, 임대인의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실거주하려는 경우 2년이 지나기 전에 다시 임대 놓은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의 갱신거절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해줘야함. 손해배상액은 높은 금액을 배상한다. (상임법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수수를 방해한 경우는 임대가 만료된 3년내에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다. 이 때.. 2021. 10. 1. 비진의표시, 통정허위표시 제3자 소유권 취득 비진의표시, 통정허위표시 제3자 비진의표시 표의자 상대방 제3자 악의 또는 과실 비진의표시로 무효이다 선의 선의+무과실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 선의, 악의 소유권 취득 통정혀위표시 가장매도인 가장양수인 제3자 당사자 간 무효 선의 당사자 간 무효 선의+과실 통정허위표시 제3자는 선의이기만 해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선의+과실이어도 된다.) 2021. 8. 5. 비진의표시, 통정허위표시 적용범위 비진의표시, 통정허위표시 적용범위 비진의표시 (단독허위표시) 통정허위표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적용 적용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적용 적용 안 됨 소송행위 적용 안 됨 적용 안 됨 공법상 행위 적용 안 됨 적용 안 됨 2021. 8. 5. 이전 1 2 3 4 5 6 7 8 ··· 2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