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632 세법들어가기 전 세금의 종류 부동산 살 때 부동산 가지고 있을 때 부동산 팔 때 취득 보유 양도 취득세 등록면허세 (설정 등기, 변경 등기, 말소 등기)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양도소득세 과세 주체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세 지방세 지방세의 과세 주체 지방세 종류 과세 주체 취득세 특별시, 광역시, 도 등록면허세 구, 도 재산세 시장, 군수, 구청장 2021. 4. 26. 부동산 실명법-3. 계약 명의 신탁 계약 명의 신탁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 명의 신탁 매도인 선의 매수인 수탁자 신탁자 자금 제공 매매 계약은 유효하다. 수탁자와 신탁자 간의 명의 신탁은 무효이다.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매매 자금을 제공하였다.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명의 신탁 약정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할 수 없다.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매매 대금을 부당 이득 반환 청구 할 수 있다.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부동산 자체를 부당 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신탁자는 부동산에 유치권을 행사 할 수 없다. 수탁자는 매매 대금 대신에 부동산을 신탁자에게 대물 변제 가능하다. 매도인이 악의인 계약 명의 신탁 매도인 악의 매수인 수탁자 신탁자 자금 제공 매매 계약은 무효하다. 수탁자와 신탁자 간의 명의 신탁은 무효이다. 경매로 인한 계약 명.. 2021. 4. 24. 부동산 실명법-2. 명의신탁의 효력 명의신탁의 효력 명의 신탁 약정은 무효다. 명의 신탁 약정으로 인한 물권 변동도 무효다. 단, 계약 명의 신탁인 경우 물권 변동은 유효하다. 선의의 제3자, 악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 한다. 무효인 명의 신탁은 명의 신탁의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탈세 목적이 없는 명의 신탁은 유효하므로 명의 신탁 해지로 소유권을 회복 할 수 있다. 유효인 명의 신탁인 경우 명의 신탁 약정이 유효해야 명의 신탁 해지 가능 무효인 명의 신탁인 경우 신탁자는 명의 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무효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못 한다. 신탁자는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가능하다. 신탁자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권으로 수탁자 명의 등기를 말소 청구 가능하다. 제 3자.. 2021. 4. 24. 부동산실명법-1. 명의 신탁 명의 신탁 외부 내부 수탁자 등기로 되어 있음 실권리자가 소유권 가지고 있음 탈세로 명의 신탁을 한다.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명의신탁의 금지 대상은 모든 물권이다. 명의 신탁이 아닌 경우 양도 담보, 가등기 담보, 상호명의신탁, 신탁등기 상호명의신탁 상호명의신탁은 부동산을 얼마씩 구분 소유하기로 하고 등기는 공유 등기로 한다. 외부 내부 공유 관계 구분 소유권 구분 소유권이 있어서 자기 부분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 다른 구분 소유자가 방해 행위를 하는 경우,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자기 부분을 다른 구분 소유자 동의없이 처분 할 수 있다. 관습법상 지상권은 자기 소유 부분에 건물을 신축해서 땅하고 건물하고 동일인 소유여야 가능하다. 제3자의 방해 행위가 있으면, 구분 소유자는 .. 2021. 4. 24. 이전 1 ··· 141 142 143 144 145 146 147 ··· 15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