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 건물법)-2. 공용부분
집합 건물법 공용 부분 공용 부분은 구분 소유자가 엘리베이터, 복도, 계단 등 공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이다. 공용 부분은 법정 고용 부분과 규약상 공용 부분으로 나눠진다. 공용 부분 법정 고용 부분 규약상 공용 부분 지붕, 옥상, 복도, 계단, 승강기실, 수도관, 전기시설, 외벽 등 관리 사무소, 노인정, 유치원, 아파트 내 수영장, 골프 연습장, 헬스장, 차고 구분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등기 필요가 없다. 등기가 필요하다. 일부 공용 부분은 일부의 구분 소유자만 쓰는 부분이다. 공용 부분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기준은 그 건물의 객관적인 용도이다. 공용 부분 분할 여부 공용 부분은 구분 소유자 모든 사람들의 공유이다. 구분 소유자의 전유 부분에 대한 면적의 비율로 공유자의 지분이 있다. 공용 부분..
2021. 4.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