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632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2. 가담법 효력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효력 가등기는 저당권 취급한다 가담법은 저당권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가등기 담보권자는 채권+가등기담보권을 양도 할 수 있다. 가담법에서 담보물의 사용, 수익은 채무자인 가등기 담보설정자가 한다. 가담법에서 피담보채권의 범위는 저당권 피담보채권 범위 하고 같다. 제3자 명의의 가등기도 가능 원칙적으로는 채권자=가등기 명의자여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3자간 합의가 있으면 채권자≠가등기 명의자=제3자도 가능하다. 가등기 담보권자가 할 수 있는 것 채무자가 빚을 못 갚으면 가등기 담보권자(일반적으로 채권자)는 아래 2가지 중에서 선택 실행할 수 있다. 사적 실행: 권리 취득에 의한 실행=귀속청산 공적 실행: 경매에 의한 실행 사적 실행에서 귀속 청산만 가능하고 처분 청산은 불가능하다.. 2021. 4. 21.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가담법)-1.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가등기는 왜 할까?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그 담보로 자기 부동산에 가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채무자가 빌린 돈을 갚지 못하면 채권자는 가등기한 채무자의 부동산을 본등기해서 빌려준 돈 대신 부동산을 가져올 수 있다. 가등기 담보는 채무자의 금전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채권자에게 가등기를 한다. 양도 담보는 채무자의 금전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채권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다. 가담법 적용 요건 ①금액 담보로 하는 부동산의 시가는 차용액과 이자 합산액보다 커야, 가담법이 적용된다. 부동산 시가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액을 빼고도, 차용액 및 이자 합산액보다 크면 가담법이 적용된다. ②목적 소비대차로 인한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가등기 되어야 한다. 매매 대.. 2021. 4. 18.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 7. 차임, 보증금 증감청구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차임, 보증금 증감청구권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 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은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 할 수 있다. 단, 증액의 경우, 차임 또는 보증금의 5%를 초과 하지 못 한다. 증액 청구는 임대차 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증액 청구 하지 못 한다. 2021. 4. 18.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 6. 최단 기간 보장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최단 기간 보장 기간을 안 정함 기간을 1년으로 봄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함 임대인은 안 되고, 임차인은 기간이 1년 미만으로 정한 것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임대차가 끝나더라도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계약 갱신 요구권 상가 건물 임차인은 환산 보증금 액수에 상관 없이, 10년 동안 계약 갱신 요구권이 보장된다. 계약 갱신 요구권의 요건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 6개월~1개월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해야 한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8가지(주로 임차인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 2021. 4. 18. 이전 1 ··· 144 145 146 147 148 149 150 ··· 15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