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63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1. 적용 대상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 상가 건물을 임대한 임차인은 을의 입장이다. 을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임법이 만들어 졌다. 상임법은 민법에서 특별법에 해당하고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 상임법의 적용 대상 상가 건물이라 함은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 상가 건물 여부는 실제 사용이 영업용인지로 따진다. 공장, 창고를 물건을 만들고 보관하는 장소 등 사실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 활동을 한다면, 상임법의 적용을 받는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산 보증 금액 기준을 넘는 경우, 이 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환산 보증금은 보증금+월세 환산 액수이다. 환산보증금 초과 상가 임대차에도 인정하는 것 환산보증금 초과 상가 임대차의 경우 인정하지 않는 것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 대항력 권리금 규정.. 2021. 4. 18. LG 식기세척기 두 달 사용 후기. 장단점 LG 식기세척기 두 달 사용 후기. 장단점 LG 식기세척기 전에 쓴 글은 장점을 적었거든요. 두 달 정도 사용한 후기를 써 보려고 합니다. 단점은 제가 굳이 적은 거에요. 치명적인 단점이 아니거든요. 그냥 아 좀 불편하다 그 정도에요. 그만큼 LG 식기세척기는 장점이 더 많습니다! 식기세척기 단점으로 사용하는데 좀 아쉬워서 적는 부분이에요. 음식물 찌꺼기를 걸러주는 망의 구조가 세척하기 불편하다는 거에요. 칫솔로 세척을 하는데 끝에 까지 완전히 세척할 수가 없어요. 겉에 망과 안에 망만 깨끗하게 청소하고 있습니다. 구조상 안에 저 구멍들 까지 세척하고 싶은데 어렵더라구요. 식기세척기의 가장 큰 단점은 아무래도 시간인 것 같습니다. 20분 정도면 끝날 설거지를 식기세척기를 사용하면 일반적인 코스로 한다고 .. 2021. 4. 18.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6. 차임증감청구권, 주택임차권 승계 차임, 보증금의 증감청구권 임대인과 임차인끼리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 주택에 대한 조세, 공과금 등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해 금액이 적절치 않을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감을 청구 할 수 있다. 단, 증액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약정 차임 또는 보증금의 1/20의 금액인 5%를 초과할 수 없고, 임대차 계약 또는 증액이 있은 후에 1년 이내에는 증감 청구권을 행사 할 수 없다. 차임 증액 청구시 제한을 받는 경우는 임대차 계약의 존속 중에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을 청구한 때에 적용된다. 단,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 재계약을 하거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당사자 합의로 차임 또는 보증금이 증액이 된 경우.. 2021. 4. 17.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5. 임차권등기명령, 경매집행개시요건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가 끝난 후에 보증금이 임차인에게 반환되지 않았으면, 임차인은 임차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 할 수 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준다면 임차인은 이사를 가기 전에, 주민 등록을 전출하기 전에, 임차 주택 소재지의 관할 법원에다가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고 가야 한다. (임대인 주소지의 관할 법원이 아니다.)임차권 등기를 하고 가야 대항력, 우선 변제권이 유지가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임차인 대신에 은행 등은 임차인을 대위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대신해서 신청할 수 있다. 임차권 등기의 효력 ①임차인은 대항 요건을 상실해도,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취득한 대항력, 우선 변제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②임차권 등기가 이미 되어 있는 집을 다시.. 2021. 4. 17. 이전 1 ··· 146 147 148 149 150 151 152 ··· 15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