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63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5. 권리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권리금 권리금은 상가 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등의 양도 또는 이용 대가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즈금+차임 외에 주는 금전 등의 대가이다. 권리금 계약은 임차인에게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이 권리금을 주기로 하는 계약이다.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전까지, 임차인이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는 걸 방해해서는 안 된다. 임대인이 권리금 계약을 방해하는 예 임대인이 새로 들어오려는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대인이 새로 들어오려는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임대인이 새로 들어오려는 임차인에게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주지 못하게 하는 행위 임대인이 새로 들어오려.. 2021. 4. 18.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4. 임차권등기명령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임차권 등기 명령 상가 건물 임차인은 임대인한테 보증금을 못 받은 경우, 임차 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면, 대항요건을 상실해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 임차권 등기 명령이 되어 있는 건물을 후에 임차한 사람은 최우선변제권이 없다. 은행은 임차인을 대위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대위할 수 있다. 단, 임차인을 대신해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권리까지는 없다. 경매 신청의 특례 상가 건물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의 확정 판결에 의해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임대인한테 반대 의무 이행, 제공을 할 필요없다. 다시 말해 경매 집행 개시 요건이 아니다. 2021. 4. 18.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3. 보증금 우선변제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보증금 우선변제권 대항요건+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경매 등에서 임대인 소유의 대지를 포함하여 임차 건물의 환가 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보증금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상임법에서는 임차인이 양수인에게 임차 건물을 넘기지 않으면(인도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 은행 등이 상가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수할 수 있다. 다만, 임차인이 대항 요건을 상실한 경우, 임차권 등기가 말소된 경우에는 우선 변제권을 승계한 은행이 우선 변제권을 행사 할 수 없다. 그리고 은행은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임차인을 대리하거나 대위해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상임법 보증금 최우선변제권 상가 임차인은 보증금 중에서 일정 금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 2021. 4. 18.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2. 대항력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대항력 상가 임차인은 건물 인도+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주의할 것은 사업자 등록증을 받은 때가 아니고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한 때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이 사업자 등록은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존속하고 있어야 하는데, 만약에 중간에 폐업 신고를 한 경우는 이전 대항력이 사라진다. 건물 인도 사업자등록 상임법 대항력의 효과 상가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고, 상가 건물의 주인이 바뀌면, 새 주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으로 본다. 그래서 보증금은 새 주인한테 달라고 하면 된다. 상가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고, 상가 건물의 새 주인과 종전 임대차 계약을 소멸시키고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맺게 된 경우, 종전의 임대차 계약에 발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소.. 2021. 4. 18. 이전 1 ··· 145 146 147 148 149 150 151 ··· 15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