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632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4. 소액보증금 소액보증금 임차 주택의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해 대지 가액을 포함한 주택의 가액에서 선순위 담보 물권자보다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요건으로는 경매 신청 등기 전에, 임차인이 대항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소액 보증금의 우선변제 요건 필요한 것 안 필요한 것 대항 요건(주택인도, 주민등록) 확정 일자 1순위 저당권, 2순위 임차권 일 때, 주택이 경매된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부만 1순위 저당권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다. 요건으로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소액이어야 한다. 소액 기준이 정해져 있어서 기준 금액을 넘으면 불가능하다. 처음 계약할 때 보증 금액이 처음에는 소액 보증금이 아니었는데, 나중에 새롭게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서 보증 금액이 소액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2021. 4. 17.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3. 우선변제권 우선변제권 보증금의 우선변제권 대항요건+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 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 징수법에 따른 공매를 할 때에 대지를 포함한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우선 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 보증금의 우선변제권의 요건 대항요건+확정일자를 갖춰야 한다. 대항요건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말한다. 확정일자는 임대차의 보증 금액을 후에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서상의 보증금과 날짜를 동사무소에서 확인하고 번호를 부여하는 것이다.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저당권과의 배당 순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주민등록 확정일자 제3자에 대한 공시 역할 저당권과의 배당 순위를 결정 임차 주택이 경매 또는 체납 처분으로 인해서.. 2021. 4. 17.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2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에서 주택임차권 주택임대차는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 등록을 마치면, 제3자에게 대항력이 생깁니다. 주택의 인도란, 임차인이 주택에 거주하여 점유를 이전받아 사실상 지배를 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직접점유, 적법한 전대차를 통한 간접점유도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주민 등록이란,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 방법입니다. 임차 주택의 실제 표시와 일치하지 않는 표시로 행해진 주민 등록은 공시방법으로 적합하지 않아 대항력을 가질 수 없고 우선 변제 또한 못 받습니다. 주민 등록의 신고는 행정청에서 주민 등록 신고서를 수리를 한 경우에 비로소 효력이 발생합니다. 주민 등록 신고서 냈다고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 .. 2021. 4. 17.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1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대해 민법에 대한 특례로 규정하였다.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다.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대해서는 민법의 임대차 규정보다 우선해서 적용한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 주임법의 적용 대상 ①주임법 대상은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대해서 적용한다. ②주거용인지 아닌지는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한다. 등기부,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적 장부 상의 표시로 하지 않는다. ③무허가나 미등기 건물도 적용된다. 임차를 한 주택이기만 하면 된다. ④주거용 건물로서, 주거용과 영업용을 겸하는 겸용 건물도 적용된다. 비주거용 건물에 겸용으로 쓰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⑤미등기 전세에 적용된다. ⑥사무실용 건물이 주거용 건.. 2021. 4. 16. 이전 1 ··· 147 148 149 150 151 152 153 ··· 15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