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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104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1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대해 민법에 대한 특례로 규정하였다.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다.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대해서는 민법의 임대차 규정보다 우선해서 적용한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 주임법의 적용 대상 ①주임법 대상은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대해서 적용한다. ②주거용인지 아닌지는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한다. 등기부,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적 장부 상의 표시로 하지 않는다. ③무허가나 미등기 건물도 적용된다. 임차를 한 주택이기만 하면 된다. ④주거용 건물로서, 주거용과 영업용을 겸하는 겸용 건물도 적용된다. 비주거용 건물에 겸용으로 쓰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⑤미등기 전세에 적용된다. ⑥사무실용 건물이 주거용 건.. 2021. 4. 16.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 임차인의 의무 임차인은 임대인한테 사용대가로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차임은 반드시 금전이 아니어도 되고, 곡식 등 물건으로 지급해도 괜찮다. 일부 멸실 등과 감액청구, 해지권 (강행규정, 형성권, 627조)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기타 사유로 인해 사용, 수익할 수 없게 된 경우,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만일 그 잔존 부분 만으로는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차임 증감 청구권 (강행규정, 628조) 임대물에 대한 공과 부담의 증감 기타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해,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않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일정 기간 월세를 증액 시키.. 2021. 4. 3.
임대차계약에 대해서 알아보자 임대차 계약 임대차계약 쌍 유 불 낙 쌍무계약 유상계약 불요식계약 낙성계약 교환계약처럼 임대차 계약도 쌍유불낙 입니다. 쌩유불낙~ 불낙 맛있죠 ㅎ 임대차는 빌리는 대신 돈을 주는 거죠. 사용대가요. 임대차의 성립 차임 : 임차인은 목적물을 사용, 수익 하는 대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차임을 받죠. 임대차 계약에서는 차임이 필수 요소입니다. 차임은 금전이 아니어도 되어서, 곡물로 월세를 낸다던지 하는 것도 가능해요. 만약에 차임을 안 낸다고 하면, 그건 그냥 사용대차인 거죠. 대가를 지불 안 하니까요. 약정(약속) : 임대차 계약은 낙성 계약입니다. 임대차는 처분행위가 아니다 : 임대차는 처분 능력이 없는 자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소유권도 없고, 임대할 권한이 없어도 임대차 계약.. 2021. 4. 3.
교환계약에 대해서 알아보자 교환계약 교환은 당사자 서로,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서로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해요. 여기서 금전 이외라고 못 박은 이유는, 부동산과 금전을 주고 받으면 매매가 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부동산과 주식을 주고 받으면, 이것은 교환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됩니다. 주식은 금전이 아니니까요. 재밌네요 그렇다면 노동을 서로 주고 받으면(품앗이), 이것은 교환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안 됩니다. 노무의 제공은 교환이 아닙니다. 교환계약 쌍 유 불 낙 쌍무계약 유상계약 불요식계약 낙성계약 쌩유불낙~ 불낙 맛있죠ㅎ 교환은 유상계약이니까 매매규정이 준용됩니다. 보충금 교환하는 목적물의 가치가 같지 않을 경우에 보충금의 개념이 나옵니다. 예를들어 3억 집이랑 2억 5천 땅이랑 교환한다고 해 볼게요... 2021. 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