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인중개사 민법10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 7. 차임, 보증금 증감청구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차임, 보증금 증감청구권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 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은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 할 수 있다. 단, 증액의 경우, 차임 또는 보증금의 5%를 초과 하지 못 한다. 증액 청구는 임대차 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증액 청구 하지 못 한다. 2021. 4. 18.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 6. 최단 기간 보장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최단 기간 보장 기간을 안 정함 기간을 1년으로 봄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함 임대인은 안 되고, 임차인은 기간이 1년 미만으로 정한 것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임대차가 끝나더라도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계약 갱신 요구권 상가 건물 임차인은 환산 보증금 액수에 상관 없이, 10년 동안 계약 갱신 요구권이 보장된다. 계약 갱신 요구권의 요건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 6개월~1개월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해야 한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8가지(주로 임차인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 2021. 4. 18.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5. 권리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권리금 권리금은 상가 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등의 양도 또는 이용 대가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즈금+차임 외에 주는 금전 등의 대가이다. 권리금 계약은 임차인에게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이 권리금을 주기로 하는 계약이다.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전까지, 임차인이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는 걸 방해해서는 안 된다. 임대인이 권리금 계약을 방해하는 예 임대인이 새로 들어오려는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대인이 새로 들어오려는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임대인이 새로 들어오려는 임차인에게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주지 못하게 하는 행위 임대인이 새로 들어오려.. 2021. 4. 18.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4. 임차권등기명령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임차권 등기 명령 상가 건물 임차인은 임대인한테 보증금을 못 받은 경우, 임차 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면, 대항요건을 상실해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 임차권 등기 명령이 되어 있는 건물을 후에 임차한 사람은 최우선변제권이 없다. 은행은 임차인을 대위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대위할 수 있다. 단, 임차인을 대신해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권리까지는 없다. 경매 신청의 특례 상가 건물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의 확정 판결에 의해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임대인한테 반대 의무 이행, 제공을 할 필요없다. 다시 말해 경매 집행 개시 요건이 아니다. 2021. 4. 18. 이전 1 ··· 16 17 18 19 20 21 22 ··· 2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