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인중개사 민법104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5. 임차권등기명령, 경매집행개시요건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가 끝난 후에 보증금이 임차인에게 반환되지 않았으면, 임차인은 임차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 할 수 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준다면 임차인은 이사를 가기 전에, 주민 등록을 전출하기 전에, 임차 주택 소재지의 관할 법원에다가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고 가야 한다. (임대인 주소지의 관할 법원이 아니다.)임차권 등기를 하고 가야 대항력, 우선 변제권이 유지가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임차인 대신에 은행 등은 임차인을 대위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대신해서 신청할 수 있다. 임차권 등기의 효력 ①임차인은 대항 요건을 상실해도,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취득한 대항력, 우선 변제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②임차권 등기가 이미 되어 있는 집을 다시.. 2021. 4. 17.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4. 소액보증금 소액보증금 임차 주택의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해 대지 가액을 포함한 주택의 가액에서 선순위 담보 물권자보다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요건으로는 경매 신청 등기 전에, 임차인이 대항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소액 보증금의 우선변제 요건 필요한 것 안 필요한 것 대항 요건(주택인도, 주민등록) 확정 일자 1순위 저당권, 2순위 임차권 일 때, 주택이 경매된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부만 1순위 저당권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다. 요건으로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소액이어야 한다. 소액 기준이 정해져 있어서 기준 금액을 넘으면 불가능하다. 처음 계약할 때 보증 금액이 처음에는 소액 보증금이 아니었는데, 나중에 새롭게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서 보증 금액이 소액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2021. 4. 17.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3. 우선변제권 우선변제권 보증금의 우선변제권 대항요건+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 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 징수법에 따른 공매를 할 때에 대지를 포함한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우선 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 보증금의 우선변제권의 요건 대항요건+확정일자를 갖춰야 한다. 대항요건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말한다. 확정일자는 임대차의 보증 금액을 후에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서상의 보증금과 날짜를 동사무소에서 확인하고 번호를 부여하는 것이다.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저당권과의 배당 순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주민등록 확정일자 제3자에 대한 공시 역할 저당권과의 배당 순위를 결정 임차 주택이 경매 또는 체납 처분으로 인해서.. 2021. 4. 17.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2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에서 주택임차권 주택임대차는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 등록을 마치면, 제3자에게 대항력이 생깁니다. 주택의 인도란, 임차인이 주택에 거주하여 점유를 이전받아 사실상 지배를 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직접점유, 적법한 전대차를 통한 간접점유도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주민 등록이란,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 방법입니다. 임차 주택의 실제 표시와 일치하지 않는 표시로 행해진 주민 등록은 공시방법으로 적합하지 않아 대항력을 가질 수 없고 우선 변제 또한 못 받습니다. 주민 등록의 신고는 행정청에서 주민 등록 신고서를 수리를 한 경우에 비로소 효력이 발생합니다. 주민 등록 신고서 냈다고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 .. 2021. 4. 17. 이전 1 ··· 18 19 20 21 22 23 24 ··· 2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