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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104

채권자취소권(2중매매, 통정허위표시) 채권자취소권 행사 가능 여부 2중매매 2매수인 매도인 1매수인 선의, 악의 시 소유권 취득함 배임행위에 적극가담 시 103조 위반으로 무효 불법원인급여에 해당 2중매매에서 제1매수인은 매도인과 제2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에 대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2매매를 취소할 수 없다. 왜냐하면 제1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비금전채권이므로, 등기청구권(비금전채권)을 보전하고자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제1매수인은 제2매수인에게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통정허위표시 채권자 가장매도인 가장양수인 계약은 무효 통정허위표시에서 채권자는 채무자(매도인)와 통정한 매수인에게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금전채권을 보전하고자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므로 가능하다. 2021. 8. 5.
109조 착오 109조 착오 표의자가 착오한 것. 착오는 중요부분의 착오이면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착오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면 취소하지 못한다. 착오의 종류 표시 착오, 내용 착오, 사자 착오, 법률 착오, 동기 착오 표시착오: a를 b라고 잘못 적은 것. 내용착오: 원을 달러라고 생각하고 잘못 적은 것. 사자착오: 표시기관에서 표시 잘못하는 것은 착오에 해당한다. 전달기관에서 잘못 전달하는 경우는 착오가 아니다. 법률착오: 법규정을 잘못 이해해서 중요부분의 착오이면 취소 가능하다. 동기착오: 착오가 아니다. 그러나 동기를 계약의 내용으로 하는 의사표시(동기의 표시. 상대방과 합의 노노)를 했다면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 상대방이 동기를 유발한 경우 동기가 표시가 없어도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 착오로 취소하.. 2021. 7. 14.
108조 통정허위표시 108조 통정허위표시 무효! 103조, 104조와 달리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이유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03조, 104조는 상대방이 잘못한 경우이고 108조는 둘 다 짜고 친 것이기 때문에 둘 다 잘못한 거라 법이 보호 안 해 준다. 107조 비진의표시는 혼자 허위표시한 것이고, 108조는 둘이서 같이 허위표시 한 것이다. 108조 통정허위표시가 되려면? 의사≠표시 상대방하고 통정 허위표시 상대방과 합의 or 상대방에게 양해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상대방(가장양수인)과 통정하여 건물을 가장양도함. 상대방이 선의 제3자에게 팔아버리면 제3자 소유가 된다.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경우 108조 통정허위표시의 결과 -당사자 간에 무효! -상대방에게 채무이행청구 못.. 2021. 7. 14.
103조 반사회적 법률행위 103조 반사회적 법률행위 반사회적 법률행위인가 아닌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니어서 무효가 아닌 경우 양도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특약(불법조건이 아니야)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다운계약서 작성(실제로 거래한 매매대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매계약을 체결) 명의신탁약정의 무효 중간생략등기 비자금 은닉 행위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표시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강박에 의해 증여를 한 경우(성립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한 법률행위) 무허가 건물을 임대 중개인과 의뢰인 간의 자기계약체결 도박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부동산 처분에 관한 대리권 수여 귀국 후 일정기간 동안 회사에서 퇴사할 수 없도록 한 근무조건 반사회적 법률행위 POWER 반사회적 법률행.. 2021. 7. 14.